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시행
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시행
  • 서영욱
  • 승인 2013.10.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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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및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3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한다. LH는 소비 투자심리를 유인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과감한 판매 전략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LH는 매수자의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판매방안으로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실시한다.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이며,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매수자가 토지리턴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계약해제하고 5일 내 토지대금을 반환한다. 5일내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한다.

 

리턴권은 전매·명의변경 시 전득자에게 승계되며 ▲잔금납부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리턴권이 소멸된다.

 

리턴 대상토지는 총 801필지 3조549억원으로, 토지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의 순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리턴제는 LH와 토지매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으로, 매수자는 토지 구입 후 기대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납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실제 토지리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H는 아울러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비싸 미매각되는 토지에 대해 ‘공급가격 인하 조정 후 매각’을 추진한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공급가격을 현 시세수준으로 맞추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의 공급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세에 맞게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매각 대상토지는 62필지 8,916억원로 공동주택지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 81%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가 8%, 기타 10% 등이다.

 

LH는 이번 판매활성화 대책이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에 자극을 줘 잠재적 토지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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