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상가·오피스텔 분양금 등 450억여원을 가로챈 르메이에르건설 정경태(6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등 모두 4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원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 대신 건설사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챘고, 건설사 측이 분양금의 일부만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해 일부 입주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입주자는 모두 4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250억여원으로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한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유용한 혐의로 정 회장과 서모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 회장은 검찰에서 분양금을 가로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이송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