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듀오에 현재도 계속되는 '점유율 63.2%'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함과 동시에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듀오는 2004년 3월 발표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인용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 및 버스광고판에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와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수치를 인용한 것은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매출액은 회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방송, 극장, 온라인 포탈 등에 광고한 '점유율 63.2%'는 전체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 중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환산한 것으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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