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
  • 서영욱
  • 승인 2013.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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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혐의 무겁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50억여원 규모의 ‘분양 사기’를 저지른 르메이에르건설 정경태(62)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4일 대형 상가·오피스텔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등 모두 4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원을 체불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분양 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건설사 계좌로 입금 받아 분양금의 일부만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두 40여명의 입주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25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한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유용한 혐의로 정모 회장과 서모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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