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대주주인 론스타가 법적굴레를 벗었다”며 “추진중인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분매각 당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론스타와 협상 절차가 적정했는지,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 가격이 적정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인정한 다음 그에 근거해 변 전 국장 등이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배임죄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고의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소신껏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5년만에 변 전 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헐값매각과 먹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 투자자 유치에도 난항을 겪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