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시정명령 부당"
듀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시정명령 부당"
  • 신관식
  • 승인 2013.1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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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간동안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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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이번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듀오는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공정위는 2010~2011년 버스, 온라인, 극장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를 사용한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공정위가 2004년 만든 보도자료의 '5개 결혼정보업체 매출기준 시장점유율' 부분을 인용해 회원수가 많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듀오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통보문이 오는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듀오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라는 광고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듀오 관계자는 "압도적 회원수라는 문구는 1,2위간 회원수 차이를 근거한 것이므로 공정위자료와는 별개이고, '점유율 63.2%'는 공정위 자료 중 회원수를 퍼센트로 환산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부당하고 과도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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