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부추기는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탈퇴 부추기는 '기초연금안'
  • 최고야
  • 승인 2013.1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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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및 국가 재정난 초래 우려"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기고 국가의 재정난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 주요 재정이슈나 국책사업, 다부처 연계사업 등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을 평가한 해당 보고서는 내년 7월에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급지급사업 관련 재정안, 연금액 결정방식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올해 예산액(3조2,097억원) 보다 62.0% 증가한 5조 2,002억원을 편성했다.

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314에서 0.307로 감소했으나, 노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0.375에서 0.403으로 증가해 노인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을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고정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 경제상황, 노인의 소득증가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액 선정 기준을 소득에만 한정한다면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고급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65세 이상 노인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정책처는 현재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려면 재원조달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 측은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 조정되는 5년을 주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 대비 18.2~29.8%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와 지방비 조달계획(5개년)을 수립해 기초연금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 유지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의 현금급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안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 국민연금 연계를 통한 기초연금액 산정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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