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실정비’ 두산중공업,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원전 부실정비’ 두산중공업,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 서영욱
  • 승인 2013.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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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피해액 규모 200억원 추산, 부과 시기 검찰조사 후 결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떨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대신 두산중공업 측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청구는 검찰의 조사 결과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지난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가동을 중단한 한빛 2호기에 대해 증기발생기 용접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용접하면서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인코넬600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이러한 내용의 옴부즈만 제보를 받고 지역추천전문가 및 주민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해 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 없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주요 작업과정은 동영상 녹화 및 주민 참관 하에 작업을 실시했다.

 

단, 용접재질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보수작업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임의로 변경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에 근거해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과징금 부과 시기는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수작업 시 자재 반출입 관리체계 개선, 주요 작업과정의 동영상 녹화 및 기록 보관 등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정비를 일으킨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한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동 정지된 기간은 20여 일로, 피해액 규모는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상 원전이 하루 가동을 멈추면 10억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불량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 교체 비용과 전기판매 손실액 등 총 1조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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