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장보다 5배 가량 차이, 내년 초 1심 판결 날 듯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대상으로 2억9,000만달러 한화 3,077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 가량을 배상해야 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2억9,0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당초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5,270만달러보다 상회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법원 루시 고 판사는 법리 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1차적으로 6억4,000만달러를 확정하고 나머지 배상액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재구성,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1조원 가량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단 이번 배심원 평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공방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을 낼 전망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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