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단통법, 시장 경쟁을 정상화하는 법”
윤종록 “단통법, 시장 경쟁을 정상화하는 법”
  • 이어진
  • 승인 2013.11.22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실패 치유해야,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필요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최근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휴대폰 산업이 죽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며 경쟁을 정상화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21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기자단 스터디모임에서 “단통법은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다. 21세기 한국에서 휴대폰 단말을 구입하는데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폰을 개통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보조금 공시, 할인 선택제 등이 이미 도입돼 심각한 이용자 차별 현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스노우 타이어를 의무 장착하는 캐나다의 예를 들며 여러 나라들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법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차관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을 제공하는 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차관은 “현재 알뜰폰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중저가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그동안 너무 하이엔드 중심으로 가다보니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밀려 하이엔드로만 가고 그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반발에 대해 윤 차관은 강력 대응하는 한편,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윤 차관은 “정부에서는 열린 자세로 소비자나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