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휴대폰 가입자의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한 이통3사가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휴대폰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15일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 해지 지연,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 건수 비중을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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