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한강신도시, 계약해지 쉬워지나?
영종·한강신도시, 계약해지 쉬워지나?
  • 서영욱
  • 승인 2013.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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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대광고·부실시공에 따른 계약해지 쉽도록 약관 개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연결할 예정이던 제3연륙교. 인천시와 LH, 국토부 등은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2014년까지는 이 다리가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방식과 부족한 사업성 등을 놓고 세 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다리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들에게 돌아갔다.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은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영종하늘도시 외에도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한강신도시와 운정신도시 등에서는 계약해지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분양광고와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아파트분양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다섯 가지이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해제권 발생사유에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계약해제권 발생여부를 두고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추가된 계약해제 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을 근거로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위약금 청구 근거조항이 계약해제 조항을 인용함에 따라 위약금 청구조항도 함께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시 사업자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율 이자를 가산해 반환토록 했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상법 연 6%로, 예를 들어 고객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상행위에 해당되고, 상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존의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명문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개별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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