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공정위 시장조사에 자진 시정
네이버-다음, 공정위 시장조사에 자진 시정
  • 이어진
  • 승인 2013.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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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내 첫 동의의결 판단, 업계 이목 집중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을 상대로 위법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동결의결이 개시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 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달 공정위가 보낸 심사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광고주의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하면서도 광고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 20일, 21일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으며,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결정하면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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