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빼돌린 르메이에르 회장 구속기소
분양금 빼돌린 르메이에르 회장 구속기소
  • 서영욱
  • 승인 2013.12.02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9명으로부터 187억여원 빼돌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 종로의 상가오피스텔 분양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르메이에르 건설의 정경태 회장이 결국 구속기소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1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경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자 49명으로 입금받은 분양대금 187억6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르메이에르 건설은 2003년 군인공제회와 재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1350억원을 대여받은 뒤 군인공제회, 대한토지신탁과 함께 사업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어 2004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미분양 40개 호실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KB부동산신탁 회사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맺어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한전선,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미분양 40개 호실을 분양하기 위해선 농협, KB부동산신탁 등과 같은 우선수익자나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 회장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2008년 4월~2010년 4월 투자자 25명의 분양대금 116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투자자의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일부만 납부하고 “잔금을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입금하면 연체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2007년 12월~2008년 7월 분양자 7명의 잔금 9억7680만여원을 가로챘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미분양 사무실이 저축은행에 대출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2008년 11월~2009년 8월 분양자 17명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61억2800만여원을 빼돌렸다.

 

조사결과 정 회장은 일부 분양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채 잔금을 내지 못하자 기존 분양금만으로 다른 사무실을 분양받도록 대체처리해주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고 속여 분양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또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르메이에르 건설이 40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대출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부하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스캔·편집한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증명서 1장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의 지시로 분양금을 빼돌린 르메이에르 주식회사 전 이사 서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정 회장을 소환해 지난달 4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