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등 유해식품…'식품안전파수꾼' 앱 확인
유통기한 조작 등 유해식품…'식품안전파수꾼' 앱 확인
  • 이호영
  • 승인 2013.1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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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유통기한을 조작해 307일이나 연장한 '대구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거나 농약, 대장균, 세균 등이 각종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벗어난 경우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고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대상품목 중 이처럼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제품은 매장계산대(POS)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 중인 마트나 편의점은 자동 차단된다.

 

하지만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소비자인 경우 구매 현장에서 부적합 제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몰 등 인터넷으로 식품류 구매가 늘면서 회수 대상 여부는 소비자가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수 대상인 위해식품 종류는 각종 음주류에서부터 김치.젓갈류, 조림.조미식품, 과자류, 영양제 등 다양한 편.

 

현재 회수.판매중지 조치된 국내 제품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12월 6일까지 총 359건으로 이 가운데 제조일자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 기준을 어긴 제품은 약 12% 가량이다.

 

특히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품으로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터틀마운틴코리아의 빙과류를 비롯해 조리쿡의 케이준소스와 울소스 등 소스제품이 있다.

 

건자두.건바나나(담채)나 아카시아꿀과 홍삼꿀차(정문농업법인)  등도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해 유통시켰고, 작설차(한국제다), 냉면(밀그린식품) 등 식품류나 비타민C(비타필), 씨알엑스(자연공학바이오텍), 여주환(강화고려홍삼조합) 등 영양제도 유통기한을 조작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단호박가루(토종마을)도 있고,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롯데제과), 미역제리(한영식품), 뽕잎크런치초코(알비내츄럴식품), 동치미냉면육수(새한BiF)처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일반 소비자인 경우 구매 제품의 이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조나 유통, 판매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회수 대상 제품인지 여부를 바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바코드'를 입력하거나 바코드가 없는 경우 제조업소와 제품명, 제조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유해식품이 우려되는 경우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이후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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