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4년만의 총 파업…왜?
철도노조, 4년만의 총 파업…왜?
  • 서영욱
  • 승인 2013.1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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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법인설립 두고 시각차, 임금협상도 결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KTX 이사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11월 8일간 파업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이후에도 몇 차례 파업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며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본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노사가 양 측의 모두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인 끝에 사측 관계자들이 교섭장을 퇴장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자신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정부방침이라는 사측의 무성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922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민영화만은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전 9시 각 지부 또는 지구별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서울역), 부산(부산역), 대전(대전역), 호남(전주역) 등 지방본부별로 주요역사 앞에서 집결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저녁 7시께부터는 92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촛불문화제도 곳곳에서 열린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상시의 6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 운행한다.

 

◆ 수서발KTX, ‘민영화’ vs ‘운영 효율’

 

노조가 4년만의 파업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수서발KTX 법인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정부는 코레일 지분을 확대시켰고 지분 매매를 정부기관으로 한정해 절대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면 왜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별도법인을 설립하려 하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공공자금을 투입할 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까지 정부와 아무런 협상 내용도 없었고 투자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수서발KTX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이 결렬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팔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영향 하에 있는 코레일 이사들을 통해 정관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000억원이 소요돼 코레일이 운영할 때 드는 1,000억원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수서발KTX가 분할 출자되면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동으로 연 4,664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국 지역노선의 대규모 축소·폐지와 한국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이미 임금문제 놓고 파업 결정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또 노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측은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 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 관련 안건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신입사원 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인사규정 시행세칙(신입직원 직급대우 임용제한 규정) 변경 ▲전기분야나 지역관제원이 차량 분리 또는 결합 작업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해고자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안전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노사간 실무교섭이 파행을 맞자 철도노조는 11월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조합원 중 1만8,780명(91.3%)이 투표에 참여했고 약 1만5,022명(80%)의 찬성표를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 중노위는 노사간 의견차가 현저해 조정안이 없는 조정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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