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0% 내린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0% 내린다
  • 최고야
  • 승인 2013.1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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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가계·기업, 담보·신용 등 대출 유형별 세분화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키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고, 은행마다 다른 면제 기준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용대출,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내려간다. 이는 기존 국민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이 적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려한 수치다.

특히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과 같은 서민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정금리 담보대출은 은행의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가 인상될 요인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내 대출금을 갚을 경우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거둬들인 상환수수료만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침이 은행들간의 대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은 인건비, 업무 원가 등 비용과 고객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고객들이 대출금이 갚고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 은행간 제 살 깍아먹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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