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담합’ 정유3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경유값 담합’ 정유3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 서영욱
  • 승인 2013.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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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담합 혐의 인정” 7천만~1억5천만원 벌금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회사 3곳이 항소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역시 원심과 같이 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과 관련해 참여자와 시기,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담합을 위해 서로 합의를 하거나 담합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호간 의사 연락이 존재하고 있었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가격 할인폭을 협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7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지닌 정유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격을 변경한 만큼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까지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에 반발한 정유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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