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 미보고 등 위반사례 확인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두산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 기간중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 미보고,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초래, 대출거래처로부터 사적금전 차입 등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5일 기간중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음에도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현재 1,558억8,000만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두산캐피탈 한 팀장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같은날 동 대출금 전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사적금전차입을 해 내규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등 제재조치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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