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달라졌다' 2013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2013 연말정산
  • 최고야
  • 승인 2013.1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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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주 묻는 Q&A 사례·안내자료 홈페이지 통해 제공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명의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할 예정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만일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으면 연도말까지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도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반면 고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해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이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직장단체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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