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만족하십니까?
변액보험, 만족하십니까?
  • 신관식
  • 승인 2013.1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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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수수료나 해지시 원금손실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변액보험 설명 강화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논의 결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 첫장에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판매 후 7영업일 이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또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설명토록하는 내용과 리스계약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토록하는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변액보험은 국내에 10여년 전 도입되어 최근 수년간 주식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생보사들이 주력해서 판매해 왔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을 통해 투자, 향후 투자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이 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다. 대부분 상품이 초기에 집중해서 선취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변액보험은 장기투자용으로 두고보면 큰 장점을 가진 상품임에 틀림없다. 반면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얄팍한 상술도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성이나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의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심지어 가입자가 중도해약시 선취수수료나 원금 손실이 어느정도 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지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마포에 사는 윤모(34,남)씨는 보험 설계사였던 친한 친구를 통해 M사의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다. 18개월 의무 납입기간 동안 꾸준히 100만원씩 불입했고 그 후에는 더이상 의무는 아니라는 말을 믿고 수익성이 큰 상품인 만큼 힘든 상황이 됐을 때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이상 유지가 어려워 해약을 할 때 그가 불입한 원금 1,800만원은 각종 사업비를 공제하고 돌려받은 돈은 고작 234만원이었다. 윤씨가 7년간 유지한 보험상품이 그동안 사업비로 18%~21%가 매월 사업비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모(37,여)씨도 이 같은 사례를 토로하며 "정말 억울해서 며칠동안 잠도 못 잤어요. 더구나 친한 언니의 권유로 보험사가 외국계이고 변액보험을 믿고 가입했건만... 18개월 의무 납입 후에도,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나가는 것을 알고 납입 중지했는데... 납입 원금이 8백만원쯤 됐죠. 나중에 보니 적립금에서 계속 사업비를 빼가서 결국 해약했는데 달랑 13만원 정도 해약 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설명도 없었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기억나지 않는데 약관에도 사업비 %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가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선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의 문제처럼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떤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지 가입자 스스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해지율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기투자상품은 잘 안팔리고 해지는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기업과 가계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물가와 공공요금은 당연한 것처럼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당장 생활이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예금, 적금, 보험 등을 깰 수 밖다.

 

그렇다면 고객이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사정이 나빠져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 해지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가입한 보험에서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 범위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 없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자는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훨씬 적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과 목적,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수익률이 좋다’며 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 상해, 사망보장 등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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