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상반기 동양 피해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결정"
금감원 "내년 상반기 동양 피해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결정"
  • 최고야
  • 승인 2013.1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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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건 1만9904건 전수조사…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등 사례 확인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해 그동안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적정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관련 검사와 조사, 감리 업무 등에 관련해 인력을 295명으로 대폭 투입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양증권 특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증권 관련한 동양그룹 회장,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5일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 1만9,90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불완전판매검사는 판매과정의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가려내는 방식"이라며 "약 54만건의 서류·녹취파일 등 대상이 방대하고, 대부분의 판매행위가 전화를 통해 이뤄져 입증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이 확인한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와 대주주, 경영진이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상실 상태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CP 등을 발행·판매하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 여부,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도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감리인력을 3명에서 20명을 확대해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사인력 7명을 투입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투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지난 11월 6일부터 3주간 총 320명을 투입해 9개 도시에서 22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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