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호영 기자] #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 중인 김 모(39·여)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두유를 구입해 마신음부터 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 제품 확인 결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제품이었다.
김씨처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으로 복통에 걸렸다거나 식당 이용객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 장염에 시달리는 식품 부작용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가운데 1명은 그 증상이 심각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식품 안전사고는 해마다 20~30%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만 해도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관리에 가장 취약한 식품 품목은 어패류다. 지난해 식품 부작용 관련 접수된 피해사례 중 어패류나 어패류 가공식품이 31.1%로 가장 많다. 조리·기호식품(17.7%)과 빵·과자류(12.2%)또 많은 편이고 육류·육류가공식품(10.2%)과 건강식품(6.0%)도 부작용이 접수됐다.
문제는 부작용 비율이 높은 어패류나 육류 가공식품 비율은 41.3%에 달하지만 이들 품목의 상당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식품 섭취로 설사나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질환'(42.7%)을 비롯해 이물질 걸림과 호흡곤란 등 '호흡계 이상'(30.2%) 등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약 70%에 달한다.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13.4%)이나 '치아 파절' 등 '구강 이상'(11.7%)도 빈번하다.
소보원은 "이같은 부작용 사례 중 38.5%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는 일주일 이상 치료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자율등록제로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식품 부작용 등을 막고 소비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