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책임점검제'로 불법차단·병행수입활성화
화장품 유통…'책임점검제'로 불법차단·병행수입활성화
  • 이호영
  • 승인 2014.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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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열어…400여 제조·수입업체 참석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의 국내 유통의 경우 경로를 다양화하되 현재 판매자 위주의 적발 상황을 개선해 유통 단계·경로별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모니터링 인력도 증원해 광고표시만 모니터링하던 것도 화장품 유통쪽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 업자나 무등록 업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올해 화장품 관련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 허용 및 금지 표현 예시를 추가해 실제 광고 제작시 표현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미백이나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3가지만 인정되고 있는 기능범위 등을 점차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향후 심사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 23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열린 업계 대상 '201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지난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규제 개선책들을 비롯해 유통단계 '책임점검제' 등을 통한 '위해우려 화장품'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방침 등을 공유했다.

 

현재 화장품업계는 3,900개 가량 제조업자들이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점검을 확대하고 업체수 적정 관리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는 '위해우려 화장품'은 일차적으로 수거로 유통을 막는다.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불법유통 책임점검제' 도입으로 무등록 제조판매업체를 통한 불법 유통은 철저히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감시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3년 1회꼴로 정기 시행한다. 이외에도 수시감시와 기획합동감시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감시의 경우는 '표시·광고 적정성'이나 '유통경로별 실태점검', '불법 화장품 적발' 등에 나선다.

 

이외에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리인력이 부족한 업계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 제조판매 관리자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업자의 관리자 겸직도 허용하면서 학력기준이나 경력인정기간도 완화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 화장품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한 가운데 현재 식약처가 추진 중인 화장품 원료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먼저 1단계로 국내·외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 성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DB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올해 화장품 원료성분 사전을 모바일 웹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업체에게는 원료목록이나 표시업무에 필요한 화장품 성분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와 관련해서도 배합한도에서 분량 표시 등 심사시 제출서류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흔히 겪는 업계의 질문을 공유했다. 특히 수출 전용제품인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며 심사를 희망할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 기준 생산액 6조원, 수출액 8억 달러에서 2015년 생산액 8조, 수출액 20억 달러를 이루고 2020년까지 생산액 15조, 수출액 60억 달러를 달성해 화장품 산업에서 G7 국가 진입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올해 화장품 제조시 신원료를 쓸 때 표준화된 성분명 사용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업체에 한해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중국 법규 및 허가제도'에 대해 중국 수출 관련 담당자 교육도 3월 진행한다.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상해와 광주, 홍콩 3대 전시회 참가 부스비의 50%를 지원한다.

 

이후 한 업체가 "화장품 수입업체는 규제가 있지만 수입대행 거래업체는 왜 규제가 없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대행시에는 화장품 실물 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을 중개만해주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등 협회와 업체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호영 eesoar@ea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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