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편의점 등 가맹점 영업단축 가능
14일부터 편의점 등 가맹점 영업단축 가능
  • 이호영
  • 승인 2014.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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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매출 저조로 손실이 지속되는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등을 신설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해관계자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당초 예고안과 달리 심야시간대나 예상매출액 허용 범위를 조정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전했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다. 오전 1시~오전 6시 심야영업시간대 매출 저조로 단축 요구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가맹점수 100개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간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가맹본부 3,311개의 12.3%인 406개 가맹본부는 계약시 예상매출액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믿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한다. 하지만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상 결함 등에 관련된 사유로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가 어렵거나 정상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 소요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토록했다.

 

이외에도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같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 목적 및 내용 ▲발생할 손해액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 거래 관행이다.

 

계약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한다.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추가 설치를 금지한다.

 

하지만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등으로 인한 상권의 물리적 변화 ▲유동인구 변동 등으로 인해 해당 상권의 구매력 변화 ▲기호변화로 인한 해당 제품 수요변화 등이 있었다면 영업지역은 재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자필확인서 작성.교부 시에만 가맹본부현황이나 주요거래조건 등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만 제공토록 한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도 전체 매출액 기준인 현행에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 과징금 제도를 정비했다.

 

법 시행 6개월 후인 8월 중순경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조기정착과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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