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후속재판은?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후속재판은?
  • 신관식
  • 승인 2014.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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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 극명히 갈려…'노조 손배' 재판에도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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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지난 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던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자들에게 임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판결에 따른 반응은 극명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경총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진행 중인 쌍용차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 만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위기 상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당한 판결"이라면서 "사측과 정부는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고자들이 5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이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쌍용차는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결에 따라 검찰이 쌍용차 회계장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근거로 내세운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에 대해 "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 중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무효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쌍용차 노조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와 경찰에 총 47억원(1인당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1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법조계는 애초에 쌍용차 경영진단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고도 무효라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면 향후 판결 역시 노동자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당시 회계법인이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의 손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이 별도의 재판 및 검찰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외무효 판결 역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만큼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용차 측 회계자료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판결문과 법원에 제출한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넘겨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 대표 등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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