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폭로
을지로위원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폭로
  • 서영욱
  • 승인 2014.0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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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를 폭로했다.

 
지난 27일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K건설은 허위공정을 통한 위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를 속여 저가하도급 심사를 회피했다.
 
K건설은 입찰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 고의 유출을 통해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유도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간섭하고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을지로위원회는 밝혔다. K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사에는 어음을 지급했음에도 발주처에는 현금지급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S건설은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가 하면 계약 외 공사를 지시한 후 공사비 34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원도급사가 시행한 직영공사비를 하도급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전가하고 산재사고를 은폐하며 공상처리를 강요했다.
 
P건설은 고의 유찰로 하도급단가 후려치기를 했고 하도급사에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을지로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P건설은 또 원도급사 책임으로 발생된 돌관작업 지시내역을 은폐한 뒤 돌관작업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선행공정 지체에 따른 공사지연 책임을 후속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발주자를 속여 철근자재대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지급자재 지연공급에 따른 발생비용 46억원을 하도급사에 전가하고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한 뒤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해 정상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을지로위가 주장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D건설은 계속거래관계를 이유로 다년간에 걸쳐 발전기금, 집단 모금, 정기적인 상납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 D건설은 임원 자택 등에 대한 시스템 냉·난방시설 무상지원을 강요하고 원도급사의 현장 용역자에 대한 간식비와 회식비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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