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LCC 소비자피해 급증…국내 LCC보다 2배 많아
외국계 LCC 소비자피해 급증…국내 LCC보다 2배 많아
  • 이호영
  • 승인 2014.03.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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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일본은 서울(인천)-도쿄(나리타)간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바닐라에어'를 신규 취항했다. 인천-나리타간 매일 2편 운항하며 25일 한국에서 항공권(11만 5,400원·편도) 판매를 개시했다.

이렇듯 외국계 LCC는 늘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인기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소비자 피해는 국내 LCC보다 이들 외국계 LCC에 몰려 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됐던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구제 등으로 지난해 외국계 LCC 관련 피해는 직전 년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최근 "LCC 피해는 지난해만 296건이 접수됐다. 이는 재작년인 2012년 119건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라며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피해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계 LCC 관련 피해는 209건이 접수돼 직전 년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고 87건인 국내 LCC보다는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았다.

특히 '항공이용자 10만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보면 외국계 LCC 가운데 '제스트'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치항공'이 9.7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외에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제스트' 피해접수건이 많은 이유는 항공기 결함 및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작년 8월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하면서 당시 피해 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면서 관련 접수도 많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접수 내용을 보면 '운송불이행·지연'(132건)이 60% 가량으로 가장 높다.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도 약 30% 정도로 빈번한 이유다.

그렇다면 이같은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계약해제·환급·배상' 처리 됐을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0건(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로는 외국계 LCC는 국내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외국계 LCC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로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외국계 LCC를 이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전후 위약금·운임료·수하물 운임기중 등 계약 내용 및 약관 확인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LCC와 관련 취소나 운항 지연 등을 감안해 항공편을 신중히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를 통해 항공편으로 여행할 경우 국적사 및 국내 취항 32개국 70개 외항사와 관련 최신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안전정보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표한 항공 안전 우려 국가를 비롯해 미국 안전 2등급 국가, 유럽 취항 금지 항공사(EU 블랙리스트) 등을 확인할수 있다. 국내 출발편 중 정비로 인한 항공사 지연·결항률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도 확인된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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