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적 2주택자, 상가주택 소유자'도 가입
주택연금, '일시적 2주택자, 상가주택 소유자'도 가입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05 10: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오는 10일부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만 50세 이상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만일 상속,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A주택(5억원)과 B주택(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A,B주택 중 1주택만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을 내걸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A주택(10억원)과 B주택(3억원)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총 5,296건으로 전년(5,013건)보다 5.6% 증가했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2013년 12월 말까지 총 가입건수는 1만7,595건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7,5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9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