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국민검사 ‘각하’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국민검사 ‘각하’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3.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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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예정, 금소원 “행정소송할 것”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되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감사원은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검사를 청구했던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검사 청구인 대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미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검사를 통해 재검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검사청구를 각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련 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민검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 건은 이미 조사 중인 사안 외에 뚜렷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가 해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분명히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국민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유가 명확한데도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해 국민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실련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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