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3.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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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가공품 표시 산지수 3개로 확대ㆍ통신판매는 운영업체도 공개
▲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농수산물' 1994년 도입·'음식점' 2008년 도입) 지난해 표시 이행률은 97% 가량으로 정착단계다.

하지만 '음식점'보다 속여 팔 경우 이득이 큰 '농수산물'의 경우는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도 해마다 4,000여개(1.3%)~4,500여개소(1.5%) 가량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위반한 품목들을 보면 2007년부터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적발 순위 일순위 품목들이다. 고춧가루나 배추김치도 위반이 지속돼오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쌀도 2011년부터 위반 품목 5순위에 들고 있다.

'수산물'만 보면 연간 약 2,000여건으로 단속 업체 중 10분의 1가량이 수산물 위반 업체다. 일본산 수산물을 속인 경우는 활참돔과 활돌돔 등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약 3% 내외다.

이같은 '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 경우 이득이 크고 적발돼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통상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수위가 낮아 위반 업체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서 농산물은 국산 농산물 202개 품목과 수입 농산물 등 161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58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은 국산은 191개, 수입 수산물 19개, 수산물 가공품 37개 품목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시행령을 개정, 김치류 고춧가루와 음식점 양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양잠산물을 비롯 커피도 볶은 커피 등 4품목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지속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및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2년간 2회이상 적발) 앞으로는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도 부과한다. 또 적발업체 공표 사실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시 식재료 사용도 막는다.

인터넷이나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통신판매로 적발됐다면 위반 통신업체와 함께 운영업체도 명칭과 주소를 공개한다. 현재 통신판매에 원산지 표시 적용 규정을 보면 표시 위치는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표시 시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거나 커야 하고 글자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아야 한다. 라디오 등은 1회당 원산지를 두번 이상 말로 표시해야 하는 것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원산지 표시제도 및 표시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거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2011년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몰 등 398개 쇼핑몰(종합쇼핑몰 96개ㆍ전문몰 302개) 총 795개 상품(종합쇼핑몰 339개ㆍ전문몰 456개)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물 표시율은 약 90%로 높다.

하지만 원산지를 혼합한 가공식품의 경우 기존 혼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지킨 경우는 13.6%에 불과하다. 16.4% 가량은 원료의 원산지만 국가명으로 표시했고 63.8%는 원산지만 표시하고 국가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약 6.2%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료의 혼합비율만 표시했다.

이렇듯 사용원료가 혼합된 경우 축산물 가공품은 원료 원산지 및 비율 표시율이 높은 편이지만 20%대(21.2%)다. 혼합 원료의 수산물 가공품은 원산지 부적합 표시(약 70%)와 미표시(약 10%)가 약 80% 가량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만 보더라도 표시 기준이 있는 농수산물의 경우는 가공품을 포함해 표시율이 90%이상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혼합된 가공품의 경우 기준대로 표시한 업체 비율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사용 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이상 변경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하던 것도 수입 국가명을 모두 병기토록 했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지판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 옆이나 밑,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으로 명시했다.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콩(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경우)과 오징어ㆍ조기ㆍ꽃게ㆍ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로 확대 시행된다. 또 화훼류(절화류에 한정)와 염장품 사용 식염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원산지 법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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