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인증 장벽 넘으려면…
중국 수출 인증 장벽 넘으려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3.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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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중국으로 '근접센서' 부품을 수출해온 김씨.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국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컴퓨터를 수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부품 국산화에 나선 중국 수출은 내수 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중국 내 유통까지 김씨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중국 등 각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증이나 환경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WTO 가입 후 '세계 공장'으로서 기능하면서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부품 소재 조달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도 '세계 시장'으로서 변화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수출용 부품소재 중심(한국 대중국 수출품 비중 77.5%)의 한국의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산 거점형에서 내수시장 진출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부각된 중국강제인증(China Complusory Certification·CCC) 등은 제도상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수출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초래된 변화에 직면해 중국이 자국내 반입 제품의 인증을 강화하면서다. 사실 소위 '170개 지정 제품에 대해 중국 시장 진입 허가증'인 셈인 이 CCC 인증은 2003년 5월 1일부터 도입되기는 했지만 최근에서야 중국 수출에 변화가 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외 인증이라면 중국내 수입자가 시장 진입을 위해 CCC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인증마크를 요구할 때가 있다. 그 경우에는 중국자율인증(CQC) 마크를 받으면 된다. 이 CQC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나 4년, 또는 없을 때도 있다. 의약·식품이라면 중국국가식품 약품 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컴퓨터를 수출하려고 하는 김씨의 경우라면 완제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CCC와 에너지효율라벨 두 가지 인증이 필요하다. 김씨가 노트북을 수출했다면 여기에 '무선인증'까지 필요하다.

먼저 김씨가 필요한 CCC만 보더라도 인증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CCC는 인증까지 약 90일정도가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간 만료 전 최소 6개월 전 연장 신청해야 한다.

CCC 인증은 중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수출품 가운데 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전선 및 케이블, 전동 공구 등 21대 분류의 170여개 품목에 강제되는 마크로 일정 수준이상의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

인증 대상 제품이 CCC 마크를 받지 않을 경우 중국 통관이나 판매는 불가능하며, 위법시 처벌이 따른다.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인증 종류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현재 중국의 인증 종류는 절수절전인증, 환경보호인증, 태양광인증 등 인증만 100여가지 종류가 있고 제품마다 필요한 인증이 전부 다르다. 한 제품에 여러개 인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통상 2~3가지다. 전자제품인 경우 소방인증이나 방폭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품에 필요한 인증을 모르겠다면 검사인증전문업체로서 중국 국무원 허가로 설립돼 인증을 대행 중인 중국검험인증유한공사 한국지사인 CCIC Korea로 문의해 도움을 받아도 좋다.

수출하려는 제품에 필요한 인증 종류와 개수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필요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김씨처럼 CCC와 에너지효율라벨이 필요하다면 인증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CCC의 경우 필요서류는 인증신청서와 영문 사업자등록증, 제품 부품 리스트(CCL), 그리고 제품 중문 라벨, 제품 중문 매뉴얼, 제품 사진(정면.후면 등), 그리고 기타 요청된 자료다.

이 서류 가운데 '신청서 양식'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공장 심사 조사표'는 지정인증기관(DCB)에 인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다.

'제품 부품 리스트(CCL)'과 '중문 매뉴얼', '제품 중문 라벨', '회로도' 등은 샘플 테스트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CCC 형식의 시험 테스트 리포트'를 초기 공장 심사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초기 공장심사 리포트'를 기반으로 인증 평가와 인증서 발행이 끝나면 CCC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 CCC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인증이 끝나면 12개월에 한번씩 사후 공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인증 진행은 크게 형식시험과 초기공장심사, 그리고 샘플을 채취해 시험하는 사후심사로 구성돼있다. 각 단계별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형식시험'을 보자. 수출업체는 안전시험과 EMC시험을 위한 두 개의 제품 샘플을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실에 제공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는 테스트 기준과 기술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통과된다.

다음으로 '초기공장시험'에서는 브랜드나 상품구조를 중심으로 상품의 일관성 검사를 비롯해 샘플 테스트, 공장심사 평가가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테스트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NCA는 매년 지역마다 '사후 검사'로 생산 공장을 수시로 감독하게 되는데 품질보증을 위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고 상품의 일관성조사나 필요하다면 샘플 상품을 선택해 테스트 기관에 보내기도 하며 이때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나 파기도 될 수 있다.

인증대상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지 못하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벌금으로 3만 위안(약 48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렇듯 모든 작업을 끝내고 통관까지 진행됐더라도 통관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수출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CCC 비강제 성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CCIC Korea 관계자는 "CCC 해당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출 통관을 진행했다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로부터 중단된 경우에는 'CCC 비강제 성명'을 신청하면 된다"며 "하지만 '비강제 성명'을 신청한다고 해도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 서류를 잘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CC 비강제 성명'을 진행하려면 간단히 말해 애초 CCC 해당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증거를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 '비강제 성명서'는 제품이 CCC 강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업이 제공한 제품 자료와 중국 규격(GB) 제품 실시규칙에 의거, 인증 대상 여부 판단으로 인증 대상이 아닐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이를 받으려면 제품 사양서나 제품 규격서(정격 사양), 그리고 제품 매뉴얼(사용이나 장착 설명), 제품사진(정면.측면 등, 칼라사진)을 영문이나 중문으로 작성해 낱장마다 회사 직인 날인 후 원본을 발송하면 된다.

또 CCC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만 인증없이 통관을 통과하려면 중국내 수입업자가 'CCC 면제 증명'을 신청해주는 방법도 있다. 중국내 수입자가 수입자 주소지 구역내 관할 출입국검역국에 'CCC 면제 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이 면제 증명은 CCC 대상제품이지만 특수 용도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발급이 가능한 성명서다.

이 경우 특수 용도는 ▲과학연구나 테스트 등 용도 ▲기술평가 목적 ▲최종 소비자 AS용 ▲공장 생산라인 등 조립시 필요한 설비나 부품 ▲판매목적이외 상업전시용 ▲임시 통관 후 재반송 제품 ▲완제품 전수 수출 목적으로 일반무역으로 수입된 부품 ▲완제품 전수 수출 목적으로 원료수입이나 위탁가공방식으로 수입된 제품의 경우다.

CCIC Korea 관계자는 "컴퓨터는 CCC 해당제품이지만 설비의 일부분으로 수출시에는 CCC 인증이 필요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출 통관시 다른 설비와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한다. 부품별로 따로 보낼 경우 혹시라도 통관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회사가 CCC 인증을 받아 중국내 상품을 유통시킬 때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일례로 CCC 인증은 개별 제품별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개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도 수출 품목이 여러개라면 개개 제품에 대해 CCC 인증마크가 필요한지 전부 검토하고 개별 제품별로 적용해야 한다.

CCC 인증 전문가는 "일례로 전자렌지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미 여러 장의 CCC인증서를 보유한 상태로 많은 신제품을 개발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고 인증서를 추가신청했지만 아직 인증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CCC마크를 부착해 판매한 경우라면 시중 대량 유통시에는 '인증범위초과'로 '마크사용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일례로 2005년 1월 CCC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2004년 6월 생산한 물량에 거슬러 CCC마크를 사용하고 포장단위에 CCC마크 설명을 표기했더라도 인증 완료 후 미리 제작 완료 제품과 인증제품의 동일성을 확인받았다면 기존 제작제품 역시 CCC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인증마크남용'이 아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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