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받아 드려요" '주택임대관리업 시대' 개막
"월세 대신 받아 드려요" '주택임대관리업 시대' 개막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17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한 지 한 달새 업체 19건 신청…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집주인을 대신해서 주택 월세를 받고 시설 등을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집주인 개개인이 주택 월세를 받는 소규모 임대업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집주인을 대신 월세를 받아주고 시설 수리 등을 관리해주는 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법을 도입한 지 1개월간 롯데자산개발, 신세계관리, 신영에셋 등 19개 업체가 등록 신청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건, 경기 3건, 부산 2건, 인천 2건, 제주 1건 등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게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관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관리업체는 15~30%의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근 인력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중기업은 지방에 위치한 경우 1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