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당국이 부산 H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18억원대 횡령사건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HK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내부 직원이 팀장용 승인거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몰래 16억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모 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냈다. 지난해 8~9월 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HK저축은행 모 감사는 이 같은 비리 행위를 제보 받고서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HK저축은행 측은 횡령사건이 발생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HK저축은행은 또 2012년 금융위로부터 A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9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A직원을 임원으로 재선임하기도 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