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도 월세 받아볼까?
세입자, 나도 월세 받아볼까?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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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얻으면 전대 및 임차권 매매 가능…'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전대와 임차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5년간의 임대기간(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만일 1년간 임대주택의 공실이 20%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인에게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해 임대사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해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임대의무기간 5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매매 전에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이 허용됐다면 앞으로는 매입을 위해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허용된다.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 연속 부의 현금흐름 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반 매각을 허용했던 것도 앞으로는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20% 이상 지속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실, 철거 예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일반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의 양도, 전대가 가능해진다.

현행법 상에서는 근무,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5년매입임대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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