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차안에 가두고 ‘풍덩’…보험사기 ‘천태만상’
부인 차안에 가두고 ‘풍덩’…보험사기 ‘천태만상’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3.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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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살인 등 강력범죄 보험사기 ‘급증’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4년간 치밀하게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은 등 살인·상해·자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생명보험 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신생아 거래도 서슴지 않았다.

남편 A씨는 후배 B씨와 함께 차량출입이 금지되고 인적이 드문 바닷가를 골라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아내 C씨를 사고로 위장해 바다에 빠뜨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현장을 다시 찾은 이들은 뒷좌석에 아내를 태운 채 고의로 차를 후진시켜 바닷가로 차를 몰았다. 앞좌석에 탄 B씨는 마지막 순간에 탈출했고 남편 A씨는 다른 핑계로 이미 하차한 상태였다. 그대로 물에 빠진 아내는 사망했고 이들은 총 1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4년간 순차적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기간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일가족이 보험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생아를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미혼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D씨는 본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신생아 명의로 수십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D씨는 아기를 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2,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차량 정비업체에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E정비업체는 자기차량 손상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추가 파손시키는 등 피해과장 처리로 총 219건, 9,5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들은 정비업체가 일정한도의 수리비는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범위내로 수리비를 맞추는 한편, 차주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차량수리를 유도했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규모 추이 ⓒ금융감독원

 

◆ 강력범죄 보험사기 26.8% 증가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금액 기준 14.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한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사기는 25.2% 급증했다. 장기손보 사기 역시 40.1% 늘었다.

심각한 것은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강력범죄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보다 26.8% 증가한 1,025억원 수준이었다.

자살·자해 사기금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살인·상해 역시 2012년 79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24.0% 늘었다. 이 외에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23.5%(1218억원)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도 16.7%(867억원)를 나타냈다.

범죄자의 연령은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1만8752명·24.3%) ▲30대(1만8655명·24.2%) ▲20대(1만1163명·14.5%) ▲60대(5583명·7.2%) ▲10대(1264명·1.6%) 순이었다.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10대 혐의자가 19.1% 줄었고, 50대 이상은 1.7%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이었다.

금감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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