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선호도 증가 따른 자발적 소형평형 공급 추세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평형 공급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 재건축시장에서도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
국토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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