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 업무 3개월 일시정지
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 업무 3개월 일시정지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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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관련 제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은행이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취급 업무를 3개월간 일시정지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20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20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국민은행이 위탁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일부 직원까지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 말 기간 동안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국고 손실과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금운용심의회는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신규 취급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지난달 중순 국민카드가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통장과 연계한 신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3개월간 중단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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