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든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착수'
세종시 모든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착수'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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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모아미래도 부실시공 후속 조치…결과 따라 영업정지 등 조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간다.

이는 모아종합건설이 '세종 모아미래도'(723가구)를 지으면서 고의로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8블록에 조성되는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이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60% 가량 적었다. 현재 세종 모아미래도의 공정률은 65%.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 아파트를 시공한 모아종합건설의 아파트 전체를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시행토록 조치한 상태다.

또한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 현장대리인, 총괄감리원 등 감리자 등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철근배근 부실시공 업체인 도급업체(청화)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배근 부실시공과 관련, 21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철근배근 부실시공현장의 실태조사를 위해 행복청(6명), LH(2명), 한국시설안전공단(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TF)를 2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점검반의 중점적인 조사내용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주체와 감리자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 ▲시공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철근, 레미콘 등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반입 사용현황 등이다. 민간전문기관의 구조물 안전진단도 함께 실시된다.

행복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고발하고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후 조치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행복도시 전체 공동주택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 감리해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만일 감리회사(감리원 포함)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시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이 받을 수 있다.

하도급사의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 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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