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 등 건설사 대구도시철도 담합 '무더기 적발'
현대·삼성 등 건설사 대구도시철도 담합 '무더기 적발'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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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401억원 부과…공구분할 참여 건설사 검찰 고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총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공구분할에 참여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가담한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입찰일 이전에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 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제 4공구의 경우 현대건설, 삼성물산 2개사가 참여키로 담합했다.

공구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를 해 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8개 건설사 영업 팀장들은 2008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역 앞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8개 공구 중 희망하는 건설사가 없었던 제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 건설사는 각 공구별 들러리는 공구분할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 제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2개사가 경쟁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봤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팀장 모임에서 제7공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입찰 결과 화성산업의 낙찰로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등 각 공구별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은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한라건설, 코오롱건설은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의 컨소시엄 구성을 주선해주거나, 들러리의 투찰률을 미리 정해서 알려줬다. 또한 입찰일에 들러리사를 방문해 전자투찰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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