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더 쉬워진다"
"해외직구 더 쉬워진다"
  • 이호영기자
  • 승인 2014.04.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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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용이·목록 통관도 전품목으로 확대…'공동AS'로 '병행수입' 활성화도 기대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그동안 수입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수입 소비재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병행수입제' 등이 'AS' 어려움 등으로 부진하면서 독점 수입업체에 의존하는 국내 유통 구조로 고가의 수입품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구매대행 등을 통한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독점 수입업체 이외 수입 경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직구'나 '병행수입품' 등으로 적정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해외직구'로 수입품을 구매한 경우 간소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통해 반품이 더욱 용이해지고 병행수입품을 구매할 때는 '공동 사후관리 서비스(AS)'를 통해 AS 걱정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 독점 수입권자 이외의 소비재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방법은 기존의 '병행수입제'와 구매 트렌드인 '해외직구'를 활성화하는 것.

먼저 '병행수입'을 보자.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임을 관세청이 수입자와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부착해 인정하는 '통관인증'을 확대한다.

관세청이 통관 실적과 상표법 준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업체를 공식 인증해주기 때문에 수입 브랜드의 '짝퉁' 우려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 AS 기반을 마련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병행수입품을 기피해온 원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병행수입품'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검증체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10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사없이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면세해주는 간편 통관이다.

현재 ▲화장지ㆍ주방용기구 ▲서적ㆍ인쇄물 ▲의류ㆍ섬유 및 부속물 ▲신발 ▲음악 CDㆍ영화 CD ▲가구ㆍ조명기기 ▲완구ㆍ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10개 항목들이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시 관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반품을 용이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여건도 갖춘다.


이호영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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