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구매담당자에 각종 청탁대가로 5,200만원 상납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롯데홈쇼핑에 이어 NS홈쇼핑도 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000만원대 금품을 제공해 NS홈쇼핑의 기획·출시 계획 정보 등을 빼낸 건강식품업체 대표와 전 상무가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NS홈쇼핑 해당 구매담당자는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NS홈쇼핑에서 호응이 컸다. 해당 업체의 제품이 주요 시간대 방영으로 인기를 구가한 데는 업체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0일 유리한 방송시간대 배정과 공급가 변경 등 상품 판매와 관련각종 청탁 대가로 건강식품업체 대표 문모씨(57)와 전 상무 최모(43)씨가 홈쇼핑 구매담당자 전모씨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5,2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해당 식품업체 대표 문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회사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70억원 가량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또 차명 주식의 대량 보유 사실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식품업체 최 전 상무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사에 건강기능식품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납품 청탁 대가로 15회에 걸쳐 1억 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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