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불법대출 5개월간 ‘쉬쉬’
한화생명, 불법대출 5개월간 ‘쉬쉬’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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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 인감 위조 30억원 사기…내부 통제 ‘도마’
▲ 한화생명 불법대출 구조 ⓒ금융감독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두 명을 자살로 몰고 간 불법대출 사건이 보험사에서도 발생했다. 한화생명의 한 직원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 사기를 벌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화생명은 또 해당 사실을 알고도 4개월 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한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B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18일 위조 인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이를 적발했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벌였다.

한화생명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자백하자 지난해 12월 11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올 3월 7일 면직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위조한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한화생명이 90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씨에게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확약서에 따라 지난 3월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이후 한화생명은 지난 9일에서야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라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내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과 전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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