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도 소장펀드도 'able'이 정답!
체크카드도 소장펀드도 'able'이 정답!
  • 김해웅 기자
  • 승인 2014.04.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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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해웅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부쩍 줄어든 고객이라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세상품과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현대증권은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 'able 카드' 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함께 하면 13월의 월급은 UP & UP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혜택을 입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줄어든 반면 체크카드는 기존 소득공제율 30%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0%로 다시 한 번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테크 필수 사항이 됐다.

이에 현대증권은 지난 2월 초 증권업계 최초로 독자브랜드 체크카드 『able card』를 출시했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증권사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통해 출시 5일 만에 1만좌 돌파하고, 두 달 만에 10만좌를 돌파하는 등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증권 'able card'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중 택1) 위주의 할인 혜택과 OK캐시백포인트의 현금상환서비스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able card'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선택형 할인 서비스의 경우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4가지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유할인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캐시백의 16배 적립 혜택을, 대형할인점(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백화점(현대/신세계/롯데/갤러리아), 전국택시/KTX 할인 선택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형 할인서비스의 경우 연 4회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며, 청구할인방식으로 카드승인 후 약 2~3일 후 결제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단, 선택한 서비스의 할인 혜택은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한도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신규 발급고객은 발급 월을 포함해 2개월간 최소 사용실적인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1만원의 월간 할인한도 제공됨)

현대증권은 OK캐시백 포인트와 제휴을 맺고 기존 현대증권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되던 현대증권 포인트와 함께 ▲able 포인트(현대증권 포인트 + OK캐시백 포인트)를 런칭, 전국 45,000여개 OK캐시백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 받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특히 신청고객에 한해 매월 적립된 OK캐시백 포인트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OK캐시백 포인트 현금상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특급 호텔 및 리조트, 스파, 유명 레스토랑 등 전국 50여개의 현대증권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가능한 ▲ 현장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장할인서비스의 경우 ‘able card’ 월간 할인한도 및 횟수 제한이 없다.

현대증권은 업계 최초 독자브랜드 『able card』 출시를 기념해 카드 발급 후 3만원 이상 첫 거래시 able 포인트 3,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특별 포인트 지급 이벤트’와오는 4월까지 온라인 카드발급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증정하는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결제계좌를 고금리 CMA로!

현대증권 able card의 결제 계좌인 현대 able CMA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받고 able card를 50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적립식 금융상품 50만원 이상 자동대체 매수, 또는 통신료/카드대금 등 각종 결제대금을 월 5건 이상 자동결제 신청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금리 제공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able card’ 전월 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 금융기관의 CD/ATM 출금 및 이체,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모바일/폰) 이체수수료가 면제 되는 등 편리한 생활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
한 해 최대 환급액 39만6000원 ‘절세효과’ 탁월!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를 역전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100세 시대 은퇴 준비'가 과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증권은 지난달 17일부터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able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able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다.

‘able 소장펀드’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야근 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를 제외한 항목이다.

‘able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able 소장펀드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천원(240만원×16.5% (소득세율 15%+지방세율 1.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600만원×6.6%=39만6천원)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즉,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인상되어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경우 과표 소득 4,600만원~8,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26.4%(지방세율 포함)를 적용 받아 연말 정산 시 최대 63만 3천 6백원까지 환급액이 늘어 수익률은 연 10.56%로 올라간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able 소장펀드’ 계약기간은 5~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소득공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 가능한 기간은 최장 11년에 달한다. ‘able 소장펀드’에 2014년 3월 가입한 고객의 경우 2024년 3월 만기 때까지 개별 년도 수로 총 11년간 납입이 가능하므로 매년 꼬박꼬박 600만원씩 납입 할 경우 2015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11년 동안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증권은 소장펀드 판매기념으로 ‘13월의 월급 UP&UP’ 이벤트를 진행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품권 이벤트’는 오는 6월 말까지 소장펀드 가입 시 적립식 약정 (월 10만원 이상, 5년 이상) 고객 중 연속 3개월 이상 적립식 자동매수 고객 또는, 50만원 이상 매수 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가입펀드는 묻고 상품권 이벤트’는 오는 9월 말까지 21개 운용사의 44개 펀드를 대상으로 적립식 약정(월10만원 이상, 5년 이상) 고객 중 연속 3개월 이상 적립식 자동매수 고객에게 약정 금액에 따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을 각각 지급하는 이벤트다.

또한,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현대증권 『able 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1명), 2등 10만원(5명), 3등 5만원(20명)을 현대증권 CMA 계좌로 입금해주는 ‘현대증권이 드리는 연말보너스 팡팡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필수 절세상품 한곳에서 가입하세요!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상품인 ‘able 카드’와 ‘able 소장펀드’가입을 함께 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able 카드’ 가입 후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 할 때(한계소득세율 16.5% 가정 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효과로 49만 5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able 카드’ 2,000만원을 사용하고 ‘able 소장펀드’ 가입 후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한계소득세율 16.5% 가정 시)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able 카드’ 소득공제 효과로 49만 5천원, ‘able 소장펀드’ 소득공제 효과로 39만 6천원, 총 89만 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대증권은 ‘able 카드’와 ‘able 소장펀드’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현명한 고객이라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대증권 체크카드 ‘able 카드’ 와 절세혜택이 뛰어난 ‘able 소장펀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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