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사실상 퇴출?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사실상 퇴출?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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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표명은 ‘아직’…과거 징계받은 수장들은 자진 사퇴
▲ 김종준 하나은행장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가 일부 인정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예고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로 연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를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기관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법률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적격성 등 요건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금융권에서 중징계를 받은 수장들은 대부분 스스로 물러난 전례가 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2009년 문책경고가 확정되기 전 자진사퇴했고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후 재제심의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했다”며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가 내려지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1년 연임을 확정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과실을 일부 적발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결정을 한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며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는 사실상 퇴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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