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인'이 '정관장' 용기 베꼈다?" 항소심서 농협 대반격 예상
"'한삼인'이 '정관장' 용기 베꼈다?" 항소심서 농협 대반격 예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4.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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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한 한국인삼공사…6월 2심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
 한국인삼공사 '홍삼정 지(g) 클래스(좌)'와 농협홍삼 한삼인 '홍삼정 프리미엄 G(우)' 모습.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그동안 경쟁 홍삼가공업체들과 유사 포장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온 한국인삼공사(KGC)가 프리미엄 홍삼제품의 포장 용기 상표권을 두고 농협홍삼 한삼인과 제대로 한판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지난해 9월에도 '정관장'과 유사 문양의 포장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홍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 심우용)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프리미엄 홍삼제품 용기 상표권'을 두고 농협홍삼(대표 안종일)과의 대전지법(제14형사부, 재판장 김진철) 1심에서도 이미 승소한 상태다. 

1심 판결 내용은 한국인삼공사에 약 5억원 가량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제품의 디자인 사용 전면 금지, 그리고 보관 중인 제품들의 전량 폐기다.

이와 함께 농협홍삼은 제품에 사용한 포장의 홍삼제품 적용뿐만 아니라 제조와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도 금지 당했다.

하지만 농협홍삼은 항소하면서 "화장품업계에서 이미 쓰던 것을 정관장에서 사용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항소장과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아예 '정관장의 프리미엄 용기'에 대한 상표권 등록 무효로 반격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이에 대해 "정관장의 '지(g) 클래스'와 한삼인의 '프리미엄G'는 이름도 비슷한 데다 용기 외형도 비슷하다. 바깥 디자인까지 유사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은 6월내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같은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6년근 홍삼 등급 중 상위 등급인 뿌리삼(양삼)을 주원료로 한 '홍삼정 지(g) 클래스'는 지난 2011년 7월 출시됐다. 양삼 70%가 함유된 '지(g) 클래스'의 가격은 29만원(200g)이다.

지(g)는 양삼의 영어 단어인 'Good Grade Ginseng'의 앞글자 'G'를 뜻한다. 패키지 디자인도 전통 한옥의 기와와 전통 문양 살려 고품격 이미지를 느끼도록 했는데 제품을 위해 새 디자인과 케이스를 도안 적용했다. 

농협홍삼 '한삼인'의 '홍삼정 프리미엄 G'는 지난 2012년 1월 출시됐다. 6년근 홍삼 중 양삼(10~20지)을 70% 사용했으며 미삼 비중은 30%로 달여 농축했다. '프리미엄G'의 가격은 29만원(240g)이다.

한편 국내 1조 3,000억원대의 홍삼 시장에서 한국인삼공사가 점유율 약 60~70%대이며 농협 자회사 농협홍삼 한삼인이 5% 가량이다. 이외에도 관련시장에는 동원F&B나 CJ제일제당, 일화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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