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 '수수료 폭탄'…특약 제대로 살펴야
여행취소 '수수료 폭탄'…특약 제대로 살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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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세월호' 여파로 국내여행 취소가 잇따랐던 4월 여행취소 후 '특약'에 따른 여행업계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문제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시즌을 맞아 국외여행이기는 하지만 신혼여행 취소시 '특약'으로 인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의 절반 가량이 '특약으로 인한 과다 위약금' 피해였고 5분의 1 가량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질병이나 신체이상, 친족사망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지만 특약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였다.

이처럼 '특약'으로 인한 과다 위약금 등의 피해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먼저 올해 4월 1372 소비상담센터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상담은 총 327건으로 전월 대비 약 240% 가량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7% 가량이 늘었다.

4월 전체 문의 327건 가운데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문의는 총 255건으로 전체 문의의 약 80%가 이 기간에 몰려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워크숍 등 취소로 '펜션' 등 숙박업 계약해체도 증가해 4월 접수된 총 247건의 상담건 가운데 '세월호' 이후 70% 가량인 172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다. 때에 따라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마저 요구될 수 있다.

지난 4월 국내여행 해지 상담 내용의 절반 가량도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위약금'에 관련 규정 문의 내용이었으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연락이 끊어진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것이었다.

'숙박' 관련 문의 내용도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거나 단체예약이라고 취소를 안 해주거나 환급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자 귀책사유로 취소시 당일 여행은 3일 전까지 통보하면 전액 환급되고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고 국내여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숙박시설' 취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4월 비수기 주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들 피해사례를 보면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다수였다"며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체결시 특약과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세월호' 관련 여행취소 소비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업계의 배려를 요청하고 "계약 관련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업체는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 촉구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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