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에이치씨 전 대표 139억 횡령, 포승산단 비리 연루?
우양에이치씨 전 대표 139억 횡령, 포승산단 비리 연루?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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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지경제=신관식 기자]플랜트 기자재 전문업체 우양에이치씨가 최대주주인 박민관 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박씨와 재무담당이사 김씨가 139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박 전 대표 등 2명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공소장을 확인후 11일 장 마감후 공시했다.

횡령혐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3월 이 회사 지분을 획득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2,0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달 우양에이치씨의 전환사채(CB)에 100억원을 투자한 산업은행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횡령금액은 138억8,586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1,299억4,000만원 대비 10.7%에 이르는 규모다.

▲ 박민관 우양에이치씨 전 대표
박 전 대표는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4.63%의 회사 지분을 보유했고, 지난달 30일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우양에이치씨와 관련한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3시 58분부터 모두 정지됐다. 정지상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지속되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양에이치씨는 2009년부터 2010년에 평택 포승산업단지 개발 시행사로 참여했었다. 평택 포승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4월 30일 우양에이치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평택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우양에이치씨 등 해당 업체들로부터 불법 로비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통해 박 전 대표 등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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