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8월부터 보험사별 최대 가입 연령인 65세를 75세로 개정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자기부담금 규모는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현행 10~20%에서 ‘30만원 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추가공제’로 늘어난다. 통원의 경우도 현행 1만8,000원~2만8,000원선에서 ‘3만원 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추가공제’로 늘었다.
또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해, 입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원은 회당 3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을 회당 100만원으로 늘렸다.
보장내용 변경 이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는 특약형태로 보장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보 게재를 거쳐 8월1일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된다”며 “실손보험에 가입된 노후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지불한 병원비 내에서만 보상이 되므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