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 IBM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국민은행 이사회, IBM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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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공식 입장 발표 “유닉스로 교체 문제 없어”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KB국민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IBM과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오늘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고 하며, 이는 당초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2015.7.)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IT본부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상의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래는 국민은행 사외이사 입장 전문

저희 KB국민은행 사외이사 일동은 은행의 차기 주전산기 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3,000만 고객과 2만여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외이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애써 침묵하며 자중해 왔으나 일부 오해와 억측 등으로 인해 자칫 사태의 파장이 증폭되고 은행의 이익과 조직의 안정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어 먼저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1. 이사회에서 보고받은 주전산기 선정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차기 주전산기 선정은 중장기 IT기반인프라의 결정문제인 만큼 비용효율성 외에도 기술적측면, 공급자(Vendor)에 대한 종속성측면 및 장기 전략적측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2012. 8. 주전산기 기종검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1년여에 걸쳐 IT본부 및 전략본부에서 내부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토 및 컨설팅결과에 따라 2013. 11. 11 은행장 이사부행장 및 본부 본부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에서 차기 주전산기를 기존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변경하고 성능 및 용량 등에 대한 기술검증(BenchMarking Test)을 실시키로 결의한 후 11. 15. 은행장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IT본부는 2013.12. 부터 금년 3월초까지 HP, Oracle, IBM 등 3개사 참여 하에 유닉스 전환 기술검증(BMT)을 수행한 결과 주전산기 기종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번 사태의 발단은 IBM 한국대표가 은행장에게 보낸 이메일 이었습니다.

금년 4. 24.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위원이 입찰대상을 제한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유닉스로의 기종전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여 IBM 메인 프레임도 입찰에 참여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은행장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임감사위원의 제안은 이사회 개최 10일전인 4. 14.에 IBM 한국대표가 은행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메인프레임의 가격을 전년의 제안가 보다 낮춰 제안한 데서 비롯된 사전감사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당일 이사회에서는 즉석상정안건의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 제의안도 함께 놓고 표결을 한 결과 1년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요소를 비롯한 필요충분조건이 확인된 유닉스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기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들은 특별감사의 배경, 주체, 시기, 절차 및 내용 상의 문제점 때문에 동보고서의 안건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은 2014. 4. 24.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 영업일 후인 2014. 4. 28.에 다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은 5. 9. 감사위원회에서 상임감사위원에게 요구하여 특별감사내용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받고, 5. 16.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별감사보고서의 안건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① 특별감사의 착수시점 및 배경과 관련한 의구심 ② 상임감사위원이 자신의 직무 위임주체인 감사위원회에 사전협의 내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사를 강행하고 5. 9. 까지 그 사실을 은폐한 점등의 절차상 하자 ③ 특별 감사과정에서 전문(傳聞)된 관련 임직원의 소명기회 제한 및 일방적 감사진행으로 인한 감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④ 상임감사위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은행 경영의사 결정체제의 마비 우려

이와 함께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은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 감사위원회를 5. 23.에 개최하겠다고 5.19.에 통보하였는데 상임감사위원은 당일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함으로써 내부의 문제해결 과정을 스스로 봉쇄한 채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들은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거부된 사실과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결의를 재결의 할 수 없다는 상법 및 은행 이사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4. 5. 19.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보고서의 안건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들은 조기에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외이사들은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경영정상화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차기 주전산시스템이 장기적 관점에서 오직 은행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제대로 선정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은행 내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외부의 IT전문가 조력을 받아 기종 선정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은행의 경영의사 결정체제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간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초래된 혼선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사외이사들도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특별검사결과 불이익을 받게 될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러한 다짐과 충정을 이해하시고 3,000만 고객, 2만여 임직원 그리고 감독당국과 언론계 여러분께서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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